뷰페이지

박 前대통령 기록물 기록관 이관 시작

박 前대통령 기록물 기록관 이관 시작

입력 2017-04-17 23:04
업데이트 2017-04-18 02: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기부터… 새달 9일까지 완료

黃대행 보호기간 지정 논란 남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7일부터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22곳의 생산기관과 이관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관 작업은 상대적으로 이관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적거나 분량이 적어 일찍 준비를 마무리한 기록물들부터 시작한다.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는 대통령이 사용하던 각종 집기 등 문서가 아닌 기록물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긴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아직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 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한 만큼 황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의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18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