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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명권자 수사하게 된 검찰…김수남 총장 선택 ‘주목’

또 임명권자 수사하게 된 검찰…김수남 총장 선택 ‘주목’

입력 2017-03-19 11:03
업데이트 2017-03-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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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과 현실론’…수사 원칙·국민 여론 등 변수 거듭 숙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전 대통령 측에 21일 소환을 통보한 직후부터 김 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은 수시로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책임자는 이영렬(58·18기) 중앙지검장이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사안의 특성상 최종 방향은 사실상 총장이 결정하게 된다.

특수본이 확인해야 할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정부 기밀문서 유출, 삼성 뇌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3개에 이른다.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은 거의 전원 구속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위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도 부담 요인이다.

한 대검 고위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어려운 문제”라며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5월 9일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은 김 총장의 ‘결단’을 고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평가된다. 법과 원칙을 따랐음에도 일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폄훼할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 구속될 경우 현재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 정치 지형 전반에 큰 충격파를 몰고 오면서 대선 구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13개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하는 점도 변수다. 대면 조사를 통해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앞선 수사의 ‘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의 후폭풍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검찰 입장에선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조사 내용과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결정하는 방안이 원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경우 가급적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방안이 점쳐진다.

다만 일각에선 당사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현시점에서 구속 시도가 ‘처벌’ 외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는 점 등을 들어 영장 청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수통’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고 결대로 가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무리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결대로 가야 한다”라며 “검찰이 순리대로 사건을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수사는 검찰로선 어떤 결정이건 엄청난 후폭풍을 부를 수 있는 ‘양날의 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은 소환 시점부터 최종 신병 처리까지 전 과정에 관해 다양한 안팎의 의견을 들으면서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소환 조사 이후 3주 가량 장고를 거듭하며 안팎의 의견을 구했다. 다만,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와중에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국가적으로 격랑이 일었고 수사는 종결됐으며 임 총장은 사퇴하고 대검 중수부는 해체의 길을 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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