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용, 영장 발부여부 결정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

이재용, 영장 발부여부 결정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

입력 2017-01-18 14:23
업데이트 2017-01-18 14: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의연 부장판사 “구치소에 유치하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기다리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치면서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대기시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대기 중에 구속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