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복 회장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영복 회장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11 10:34
업데이트 2016-11-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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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사기 혐의…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수사

도피 석 달여 만인 10일 밤 검거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의 구속영장이 이르면 11일 밤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새벽 서울에서 이 회장을 압송해 새벽 3시 16분께 부산지검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특수부 사무실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곧바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이 회장을 검찰 청사로 데려와 최소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와 그 돈으로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12일 밤 9시 전까지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한 다음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나 특혜 의혹을 파헤칠 개연성이 높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엘시티 시행사와 엘시티 분양대행사와 용역회사,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다른 건설사 등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고, 이들 회사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엘시티 관련 회사 관계자 소환 조사 등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 구속 여부는 12∼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데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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