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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경찰청장, “사람 죽었다고 무조건 사과해야 되나”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경찰청장, “사람 죽었다고 무조건 사과해야 되나”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23 14:36
업데이트 2016-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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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한 달…전 청장 발언 다시 봐도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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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대치중인 백남기 투쟁본부
경찰과 대치중인 백남기 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와 유족들이 23일 오후 ‘부검 반대’ 푯말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6.10.23. 연합뉴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23일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철수한 가운데, 사건 당시 경찰청장의 발언이 새삼 다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달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백씨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는 질문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당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중태에 빠졌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강 전 청장은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에 할 수 있다. 결과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과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오늘날 시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에 여러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돼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태도에 시민과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었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국민의 녹봉을 받는 자가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는 등 비판을 쏟았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백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버티다 지난 달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법원은 당초 검경의 부검영장을 기각했으나 재차 영장을 청구하자 유족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달아 영장을 발부했다.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것이 법원이 언급한 단서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에 6차례에 걸친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다. 수사기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선 부검을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사과 역시 사인이 드러난 뒤 검토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백씨의 사인이 명백한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려 한다며 협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3일 부검 영장이 유족의 시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유족과 투쟁본부의 반발에도 불구, 이날 서울대병원을 찾아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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