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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행복운전] 고속도로 사고 5건 중 1건 ‘졸음운전’… 사업용車 근로환경 개선도 병행 돼야

[교통안전 행복운전] 고속도로 사고 5건 중 1건 ‘졸음운전’… 사업용車 근로환경 개선도 병행 돼야

입력 2016-07-27 18:10
업데이트 2016-07-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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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제언

지난 17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4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였다. 원인은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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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졸음 운전은 가장 빈번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이다.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21.4%를 차지한다. 고속도로를 시속 100㎞로 주행 중인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3초만 앞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 차는 80m를 눈을 감은 채 달리는 것과 같다.

졸음 운전의 치사율은 30∼50%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이 13%인 것에 비하면 최대 4배 수준으로, 과속 사고보다도 사망 확률이 높다. 모든 승합차량은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110㎞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부산에서만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전세버스와 대형화물차 5500여대가 적발됐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의 효과적인 관리와 함께 설치 차종 확대, 차종별 최고 속도 제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세버스 운전자의 31%, 고속·시외버스 운전자의 39%가 졸음 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1일 근로시간 및 1회 연속운전시간과 휴식시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수업은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 타 업종에 비해 사업용 운전자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이유다. 근로시간 상한제와 연속운전 시간 제한 및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전방추돌경고장치(FCW), 차선이탈경고시스템(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 등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첨단화된 기술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된 장치들이지만 우리나라는 장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의무장착 대상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교통안전 기관·단체들은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시는 영동고속도로 사고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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