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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청년노동인권] 초·중 공통교육과정 9258시간 중 노동교육은 2.2시간뿐

[SOS 청년노동인권] 초·중 공통교육과정 9258시간 중 노동교육은 2.2시간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7-26 23:02
업데이트 2016-07-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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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동인권 교육은

청년 노동인권 찾기의 첫걸음은 바로 ‘교육’이다. 중·고등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들에게 노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하지만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3906명 설문)에 따르면 학교에서 노동 인권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은 응답 학생의 16.5%에 불과했다.

●고교선 선택과목이라 못 배울 수도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노동교육에서 배제돼있다. 지난해 서울신문이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 31종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사회1 교과서 6종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노동에 대한 설명은 ‘경제활동의 자원 가운데 하나’로 간략히 서술됐다. 고등학교도 사회,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 최저임금, 노동조합, 노동법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 교과서 4종 가운데 2종에는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일부 교과서 ‘최저임금’ 부정적 기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학교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총 170시간 중에 노동 교육은 2시간밖에 없고, 대부분 시장경제 원리 교육”이라면서 “고등학교 수업 역시 모두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를 아예 못 배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동 부분이 강화된다. 중학교 사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는 성취 기준이 들어갔고,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선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선택이었던 사회 과목이 통합사회로 변경되면서 문·이과 모든 학생이 배우는 통합과목으로 변경된 것도 진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동권이 ‘2015 교육과정’ 성취 기준으로 된 만큼 노동 인권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2018년(중1, 고1)부터 2019년(중2, 고2), 2020년(중3, 고3)까지 차례로 반영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엔 노동부문 강화

하지만 사회과 과목 교사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진전된 것은 틀림없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공통교육과정 9258시간 중 노동교육 시간이 2.2시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확실히 진전된 부분은 있다”면서도 “실용경제나 경제 부분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나 실업 문제만을 다루고 있어 균형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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