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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우환 위작 유통총책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이우환 위작 유통총책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6-06-30 16:09
업데이트 2016-06-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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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현씨에게 그림 그려준 위조화가는 체포

이우환(80) 화백의 위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위조범을 체포하고 유통총책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화백의 위작으로 판명난 그림들을 유통한 총책 이모(68)씨에대해 사서명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골동품 판매상인 이씨는 이 화백의 그림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66)씨와 위조화가 A(39)씨에게 이 화백 그림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한 장본인이다.

이씨는 위조된 이 화백 그림 4점을 평소 알고 지내던 화상들을 통해 판매하고 15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 화백의 위작 약 55점을 위조해 이씨에게 전달하고 2억4천만원 상당을 받았다.

현씨는 다시 A씨에게 수고비로 2천4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경찰은 최종 구매자들이 그림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이씨에게 입금되고, 이씨가 현씨에게 돈을 지급한 계좌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A씨도 이날 낮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로 부터는 이미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대부분 받았으나 경찰은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사건의 중대함을 알게 된 A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 A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위작 판정이 난 압수 그림 13점에 대해 위작임을 전제로 위조범들을 추적하고 유통 경로 등을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이 위작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작된 이번 사건은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위작 판정을 내린 13점을 전날 이 화백이 감정한 후 “모두 내 그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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