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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허가받고 작업했다” 하청업체, 황산 누출원인 반박

“원청 허가받고 작업했다” 하청업체, 황산 누출원인 반박

입력 2016-06-28 15:04
업데이트 2016-06-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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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하청 근로자 과실” vs 하청 한림이엔지 “작업허가서 발급해놓고 딴소리”

28일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관련, 근로자 6명이 다치는 피해를 본 하청업체 측은 사고 원인을 놓고 원청업체 측과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황산 제조공정 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 70%가량의 액체 형태의 황산 1천ℓ가량이 유출됐다. 당시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한림이엔지 소속 김모(60)씨 등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고려아연 측은 “현장 작업자들이 열면 안 되는 맨홀을 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작업 순서를 적은 서류와 작업 배관을 따로 표시한 사진도 나눠줬는데 숙지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배관을 자르거나 맨홀을 여는 등 작업을 할 때는 원청 측 담당자에게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작업 안전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일차적인 책임은 하청업체 쪽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림이엔지 측 설명은 전혀 달랐다.

사고 당시 다른 작업을 했던 한림이엔지 근로자는 “애초 이번 작업은 고려아연이 배관 속 황산을 모두 빼내면, 한림이엔지가 밸브 등을 교체하기로 했다”면서 “고려아연이 이날 아침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한 것이고, 이는 해당 작업 구역에서 손대지 말아야 할 배관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 근로자는 “고려아연은 사고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관계 기관과 언론에 설명했다”면서 “부상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억울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상자 증언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고 직후 병원에 만난 한 근로자는 “유독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하라는 정도의 지시만 받았다”면서 “고무장갑을 끼고 맨홀 볼트를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황산이 뿜어져 나왔다”고 밝혔다.

작업을 피해야 할 배관 등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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