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벌금→징역’ 무거워지는 보복운전 처벌…살인미수죄까지 적용

‘벌금→징역’ 무거워지는 보복운전 처벌…살인미수죄까지 적용

입력 2015-11-18 22:20
업데이트 2015-11-18 22: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검찰 미묘한 시각차 불구 검찰 “보복운전 첫 살인미수 유죄 사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보복 운전’ 사건에 대해 사법 기관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급제동, 급정거 등 보복 운전을 한 경우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되는가 하면 보복운전과 관련해 상대를 살해할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국내 최초로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사례다.

경찰은 검찰 송치 당시 이 사건을 보복운전 사건으로 보고 그동안 보복운전에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전속력으로 상대를 들이받은 점 등을 근거로 형량이 더 높아질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는 일반적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전국 최초로 보복 운전 사건에 살인 미수 유죄가 선고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건 역시 보복운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폭처법이 적용된 비슷한 유형의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점에 의미를 둔 것이다.

이 사건을 논외로 하더라도 보복운전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에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추세다.

앞서 지난 17일 대전지법은 앞선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상대 차량에 바짝 붙어 쫓아가면서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점등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하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도 차선을 내주지 않는 상대 차량을 쫓아가 급정거하며 위협하고,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인명 피해가 없는 보복 운전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보복운전에 대해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