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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구축…여죄 검색 쉬워져

경찰,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구축…여죄 검색 쉬워져

입력 2015-08-02 11:27
업데이트 2015-08-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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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정보를 입력하는 전산시스템상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별도로 독립시켜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 특성을 고려, 보이스피싱 일당의 여죄를 추적하기 쉽게 하려는 조처다.

경찰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내에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관들이 킥스에 사건 정보를 입력할 때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별도 난에 사칭수단,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넣을 수 있게 했다.

전국의 경찰서가 킥스에서 전화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동일 계좌나 동일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건 등을 확인해 여죄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동안 킥스에서 보이스피싱은 ‘사기’라는 큰 범주에 속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만을 따로 검색하기가 쉽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총책 또는 콜센터를 여러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 본청 또는 지방청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추적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금융·통신 정보 등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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