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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가로채고 배우자 ‘채용’…너무한 교원대 교수들

제자 논문 가로채고 배우자 ‘채용’…너무한 교원대 교수들

입력 2015-07-26 18:51
업데이트 2023-03-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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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양성’ 교원대 교수의 민낯

국립대학인 한국교원대 교수들의 낯 뜨거운 비리 실태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자의 논문을 자기 것으로 발표하고,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해 돈을 타낸 교수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교사를 양성하는 국가 대표급 교원대라는 명칭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했던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무 부문 9건, 예산·회계·연구비 14건, 입시·학사 8건, 시설·기자재 등 모두 34건의 비리 사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교수 A씨 등 4명은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 제자 이름은 쏙 빼고 혼자 논문을 쓴 것처럼 속이거나, 마치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제1저자로 학술지에 등재해 중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것도 모자라 승진을 위한 실적물로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수학교육과 교수 B씨 등 22명은 교내 학술연구과제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논문을 요약·정리해 연구 결과물로 제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렇게 챙긴 교내 연구비는 1억 2000여만원이었다. 초등교육과 교수 C씨는 본인의 기존 연구 결과물을 세종시교육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 과제물로 제출한 후 50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반납 조치를 당했다.

교수 D씨 등 8명은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와 1100여만원을 받았다. 이는 명백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교수 E씨 등 2명은 자녀와 배우자를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시간강사로 추천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학생회관 증축비 빼 쓴 총장… 교직원은 외유 출장

26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한국교원대 교수들의 각종 일탈 행위의 배경은 작은 비리부터 묵인하고 관용했기 때문이었다.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 자신의 실적으로 둔갑시킨 교수부터 외유 성격이 짙은 출장이 적발되고도 버젓이 경비를 챙긴 직원, 그리고 학생회관 증·개축비를 빼내 총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데만 급급했던 학교 수장까지 전반적인 비리 행태가 확인됐다.

교육계는 비리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비리를 양산했다고 지적한다.

국립인 한국교원대는 교원양성, 교원연수, 교육연구의 3대 기능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198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 교원 양성 대학이다.

대학 측은 비리 행위가 드러난 교수들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수에 대해 대학 측은 경고 혹은 견책 등 경징계 처분만 의결했다가 적발됐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교수도 징계 절차 없이 경고로 감경 처분을 내렸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도 진상조사 없이 임의적으로 종결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대 소속 교수들을 위해 마련된 아파트 입주 기간도 규정상 3년이지만,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교수가 71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에는 최장 24년 동안 살고 있는 교수도 있었다. 교육정책학과의 한 교수는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제출 기한이 1년 넘도록 연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은 총장 승인도 받지 않고 미국 등으로 공무 외 국외여행을 다녀왔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같은 대학 측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직원들에게도 적용됐다. 조교 3명이 근무 시간 중에 37회에 걸쳐 대학원을 수강하는가 하면, 직원 12명이 애초 출장 목적과 다른 국내외 출장을 해도 제재는 없었다. 이 대학 총무과는 26개 학습동아리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 활동경비로 2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고도 집행 내역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비리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해야 할 총장은 학생회관 증·개축 사업비 51억 8000여만원 가운데 2억 5000여만원을 교육부에 알리지 않고 총장실 공사비로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대학 이사장 등 9명은 이 대학 소비조합의 판매 실적에 대해 대상자가 아닌데도 수당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대학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려면 비리 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제 등의 제도적 정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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