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 학교 학생 못 오게 한 학원 ‘등록말소’

‘메르스 격리’ 학교 학생 못 오게 한 학원 ‘등록말소’

입력 2015-06-19 17:26
업데이트 2015-06-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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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강력 조치…유언비어 퍼뜨린 학원도 수사의뢰

대구시교육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자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을 못 오게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A학원은 지난 16일 메르스 격리 학생이 재학 중인 모 중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 명에게 학원을 그만두도록 했다.

또 같은 학교 학생들은 이 학원에 다니기 위해 치르는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원 측은 이같은 내용을 학원생 학부모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린 것으로 전했졌다.

또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의 안내문을 실었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학원의 조치는 학원법 등에 비춰볼 때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달서구 B학원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학원은 지난 16일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원생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B학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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