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가족, 시행령 의결 유감…”인정할 수 없다”

세월호 가족, 시행령 의결 유감…”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5-05-06 13:35
업데이트 2015-05-06 1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반인희생자 “법령에 단원고 명기한 것 불공평”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주장해온 세월호 유가족들은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특별법 시행령이 강제 시행되어도 우리는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며 “지금 시행령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곧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달라”며 “앞으로 시행령 폐기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 대한 불만도 제기해 “시행령안 의결 과정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야당은 야당답게 피해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장종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지 모르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특별법이라면 유가족 의견이 최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대로라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나 성역없는 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유가족이 수만명도 아니고 많아야 300여명인데 의견 반영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아쉽다”고 재차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별법 시행령에 ‘단원고 특별전형’ 등 단원고를 거론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단원고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항이 여럿인데 희생자가 단원고 학생·교사만 있는 게 아닌 점에서 단원고라는 특정 이름이 법령에 들어간 것은 문제”라며 “어린 학생 다수가 희생된 것은 안타깝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