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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통CCTV로 세월호집회 감시’에 손배소 방침

참여연대 ‘교통CCTV로 세월호집회 감시’에 손배소 방침

입력 2015-04-28 16:28
업데이트 2015-04-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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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경찰이 광화문 일대 교통용 폐쇄회로(CC)TV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경찰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광화문일대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교통상황실에서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를 비췄고 구은수 서울청장이 이를 보며 집회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이런 행위는 교통정보 수집인 원래 목적과 다른 이유로 CCTV를 조작해 평소 촬영범위와 다른 곳을 비춘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단지 추모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감시와 채증을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번 손배소송의 원고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고 최성호 학생 아버지인 최경덕씨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며, 참여연대가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송을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이 촬영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증거를 확보해 자세히 검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정확한 소송 제기 시점을 정하고, 원고인단 모집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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