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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女, 30대男 짝사랑했다가 남편에 들켜…

50대女, 30대男 짝사랑했다가 남편에 들켜…

입력 2015-01-22 18:26
업데이트 2015-0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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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이메일 보낸 70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50대 아내가 30대 의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교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정인숙 부장판사)는 한 사립대 명예교수 A(7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58)씨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에 걸쳐 30대 의사 C씨에게 자신의 연인이 되어 달라고 사정했다.

C씨에게 구애 메시지를 4만여통을 보냈다. 그러나 C씨는 답장을 하지도 않았고 ‘스팸처리’를 해 읽지도 않았으며 B씨의 스토킹 행각에 대해 고소를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내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를 했다. 결국 2012년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의사 C씨의 동료 7명에게 ‘C씨는 남의 유부녀와 간통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윤리관을 가졌다. 부적절한 육체 관계가 끝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C씨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적시해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고의가 있었고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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