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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27일 결심공판…선장 사형 구형될까

세월호 승무원 27일 결심공판…선장 사형 구형될까

입력 2014-10-26 00:00
업데이트 2014-10-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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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구형 당연시…사형 구형 여부·대상 등 ‘관심’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로 기록된 피해규모와 이에 따른 국민적 비탄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당연시되는 가운데 검찰도 구형으로 엄벌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들에게 적용된 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보다 상한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최대 관심사는 관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사형 구형 여부.

검찰은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선고 가능한 최고형(사형)에 근접하는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 당시 이례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최근에는 “이 선장 등은 승객 등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고 생각했다.”라며 공소장 변경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한 일련의 행보로 미뤄 선장에게는 무기징역 이상의 구형이 유력시된다.

검찰은 적정한 구형량에 대한 안팎의 여론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공판에서 이뤄진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 등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간절히 호소한 사실도 구형량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을 구형한다면 그 대상이 몇 명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은 모두 4명이지만 지위, 권한, 참사의 원인 제공 정도는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기소 당시 적용 법조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을 기준으로 승무원들은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 선장,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은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가 적용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조타에 직접 관여한 당직 근무자다.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된 나머지 승무원 9명은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 구형은 오전 중 조타수 오모씨에 대한 마지막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치고 오후 재판에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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