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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월호추모위 “지법원장, 직원 막말 사과하라”

대전세월호추모위 “지법원장, 직원 막말 사과하라”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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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대전시민추모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대전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법 직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데 대한 지법원장의 공식 사과와 해당 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대전지법 소속 6급 공무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 토론광장에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헐뜯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희생자를 밤낮으로 팔아먹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추모위는 “법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의 공직자가 세월호 유족을 모독하고 슬픔에 잠겨 비통해하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망언을 일삼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이번 문제에 대한 총괄적 책임은 당연히 대전지법 수장에게 있는 만큼 지법원장은 공개 사과하고 해당 직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모위는 지법원장을 만나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지법원장이 면담을 거절,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법원 직원들과 약간의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법원청사 내에 경력을 배치했으나 추모위는 30분가량에 걸쳐 법원청사 현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다 낮 12시께 자진 해산했다.

추모위의 한 관계자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담아 지법원장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려 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지법원장은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며 “지법원장 퇴진요구를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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