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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사장,女직원 성관계후 미안하다 말했다가

40대사장,女직원 성관계후 미안하다 말했다가

입력 2014-05-02 00:00
업데이트 2014-05-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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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혐의 마사지업소 사장,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의 한 마사지 업소 사무실. 이곳 사장 A(44)씨는 손님이 한 명도 안 남게 되자 피부관리사 B씨를 불러 술을 같이 마셨다. 두 사람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후에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사장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들었고 그 사이 사장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하지만 B씨가 뒤늦게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자 반항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행 피해자는 범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B씨가 오히려 사건 직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술김에 서로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A씨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하자 강간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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