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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윤창중 말바꾸기…고도의 전략?

성추행 의혹 윤창중 말바꾸기…고도의 전략?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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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아닌 허리”…허리는 美서 처벌 안받아미국법 전문가 도움 받은 ‘계산된 주장’ 추정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핵심 진술을 번복해 구체적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피해 인턴 여성의 “허리를 툭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일 급거 귀국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불과 이틀만에 말을 바꾼 것이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성추행 부위는 법률상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며 윤 전 대변인의 진술 번복은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사람의 기억은 부정확한 점이 많고 피의자의 경우 일견 자백한 것처럼 보여도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진술을 짜깁기하거나 변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씨가 고위 공직자의 지위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미국에서 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모든 일을 순순히 자백하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과 진술 번복은 미국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뤄진 게 아니냐는 추정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성이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를 “엉덩이가 아닌 허리”라고 말한 점,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 점,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처를 준 것”일 뿐이라고 한 점 등이 그 근거다.

발언을 종합하면 나름 ‘고도의 전략’에 따른 ‘계산된 진술’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과 만난 장소인 워싱턴DC는 행정 구분상 주(州)가 아닌 ‘특별구’로 연방법이 적용된다.

DC 연방법(criminal code) 22-3006항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 부분을 보면 ‘허락없이 타인과 성적인 행동이나 접촉에 관여한 사람 등은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성적인 접촉’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성기, 항문, 사타구니, 가슴, 안쪽 넓적다리, 엉덩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이 공직기강팀 조사에서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시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청와대에서의 진술 내용대로 라면 미국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성추행 혐의로 보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한번 접수된 사건은 사법당국이 계속 조사를 한다.

미국에선 폭행·절도 등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도 인지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이 사법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만진 신체부위가 ‘허리’로 인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 연방법상 성범죄 중 가장 가벼운 ‘경범죄 성추행’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허리를 툭 쳤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법리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지법상 성추행 개념 규정에 허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성추행 성립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의 주장처럼 윤 전 대변인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돼도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에 윤 전 대변인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르면 양쪽 국가에서 모두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는 중죄에 해당해야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의 ‘허리 터치’ 주장은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 내용과 배치되는 점,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필 서명한 진술과도 다르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본인의 해명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종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윤씨가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미국 수사 당국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 당국이 소환장을 보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윤 전 대변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자 미국 수사기관이 요청해 오면 한국 쪽에서 공조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여지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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