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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고” 감형… “범죄 전력 없다고” 감형

“술 취했다고” 감형… “범죄 전력 없다고” 감형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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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형량 살펴보니

법원의 양형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8년 12월 조씨가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당시 8살·가명)를 납치해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조씨는 당시 반항하는 나영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성폭행했다. 나영이는 이 성폭행으로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훼손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조성됐으나 당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검찰보다는 관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나주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고종석 사건’도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는 솜방망이 양형 논란을 일으켰다.

고씨는 집에서 자고 있는 A(당시 8세)양을 이불째 납치한 뒤 인근 다리 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이 사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절도죄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오는 7월까지 전국 법원의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 재판부를 지정해 양형심리 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일반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전국 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추행,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4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25명(48.1%)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6.8% 포인트 오른 수치다. 당시 형사법관들은 이 통계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 재판 시 국민의 법 감정을 조금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울의 한 판사는 “현재 양형심리는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증거조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데 양형심리 절차가 증거조사 절차보다 경시되는 경향이 있어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양형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우선 강력범죄의 양형에 대해 사건 쌍방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도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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