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靑 “美 지난해 사드비용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

靑 “美 지난해 사드비용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

입력 2017-05-02 09:28
업데이트 2017-05-02 1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안보실, 언론중재위에 제소 검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일 미국이 지난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은 또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내 언론은 작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가 우리측에 문서로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언질을 줬다는 내용 등을 이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자산으로 미국이 운영하며 우리나라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재협상 때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고 말해 사드 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의 이 발언은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전화통화에서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한 한미간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이후에 나와 더 주목을 받았다.

안보실은 전날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만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