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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적 대책본부 뭉그적 행정부처] 3200개 안전 지침 있으나 마나… 부처 혼선 보고도 교통정리 못해

[허우적 대책본부 뭉그적 행정부처] 3200개 안전 지침 있으나 마나… 부처 혼선 보고도 교통정리 못해

입력 2014-04-26 00:00
업데이트 2014-04-2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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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조도 못 지킨 청와대

청와대는 근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예측성과 선제적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을 주요 국정기조로 삼은 정부답게 안전 매뉴얼을 집중 개발해 3200여개까지 마련했지만 사회 곳곳에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예상 가능한 부분’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해 운용되던 재난 분야별 위기관리매뉴얼을 법률로 규정했으나 사회가 고도화하는 과정에서의 현대적인 재난 관리 개념을 시스템화하지는 못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 관리 시스템에 최대한 민간 영역을 끌어들여 구조 주체별로 지원과 협력, 조정, 연계하는 추세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정부와 민간 사이의 체계적 협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이후 재난 대비 책임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넘긴 것을 거울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군사적 안보를 제외한 재난 대비 기능이 모두 해당 부처로 내려간 뒤 이 기능은 청와대로 옮겨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융·복합 재난, 신종 재난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법 조항을 정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효율적인 조정 및 지휘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해양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이 해양수산부에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지휘와 조정의 여지가 많았던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특히 ‘사고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 현장에 다녀간 뒤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출범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큰 틀에 있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주요 국정과제에서 이번 사고의 주관부처가 안전행정부일지, 국토교통부일지, 해양수산부일지 모호했던 것도 선제적 준비의 부족에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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