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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형평성 고려해 대체복무안 조기 확정”

국방부 “형평성 고려해 대체복무안 조기 확정”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업데이트 2018-06-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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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처 “대의 공감”

국방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병역법 중 현역·예비역·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정하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을 주문했다.

대체복무제를 설계해야 하는 국방부의 가장 큰 고민은 ‘제도 남용에 따른 군 전력 약화’다. 2014년 38만명이던 병력 자원은 지난해 35만명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26만명 수준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대상자 판정 비율은 2012년 91.3%에서 지난해 81.6%까지 떨어졌다. 또 지난해의 경우 모집병(11만 7657명)이 징집병(10만 9458명)보다 많았다. 군 당국도 부사관 비율을 늘려 직업군인이 많아지는 형태로 구조를 개편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도 ‘개인의 양심에 따른 선택’을 보장하는 헌재 결정의 대의에 공감했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던 병역 자원을 구제해 사회 기피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라며 “그럼에도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부정을 일삼는 경우가 있는데 ‘가짜 종교인’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걱정도 크다”고 토로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남북 관계도 데탕트(긴장완화)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고 군 전력이 첨단무기 체계로 재편되면 군 병력을 줄여야 한다”며 “모병제와 첨단무기를 위주로 소수지만 강한 군대로 재편해야지 사람 수로 군 전투력을 유지하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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