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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안 서두를 것”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안 서두를 것”

입력 2018-06-28 15:29
업데이트 2018-06-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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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28일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반대 퍼포먼스의 모습.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28일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반대 퍼포먼스의 모습. 서울신문 DB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이날 ‘알림’을 통해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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