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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환경평가 시행 후 사드 최종 배치 여부 결정 입장 변함없어”

국방부 “환경평가 시행 후 사드 최종 배치 여부 결정 입장 변함없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7 10:49
업데이트 2017-09-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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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7일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을 완료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시작된 7일 오전 운영 장비 등을 실은 미군 차량이 사드 기지(옛 성주골프장)로 이동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9.7  연합뉴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시작된 7일 오전 운영 장비 등을 실은 미군 차량이 사드 기지(옛 성주골프장)로 이동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9.7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사드 발사대 4기와 사드 기지 보강 공사 자재 등의 반입 계획을 공개했고, 주한미군은 이날 새벽 오산기지에 있던 발사대 4기 등을 육로를 통해 성주 기지로 옮겼다.

이어 국방부는 “정부는 잔여 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체계의 임시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한 상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지 앞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농성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주민 22여명과 경찰관 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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