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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100명 전수조사… 운전병·PX병 등으로 확대 검토

공관병 100명 전수조사… 운전병·PX병 등으로 확대 검토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08-04 22:32
업데이트 2017-08-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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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 박찬주 대장·부인 ‘갑질’

국방부가 4일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한 감사를 군 검찰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관관리병 ‘갑질’ 의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가장 많은 공관병을 운용하고 있는 육군은 이날부터 모든 장성급 부대를 상대로 공관병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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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손목 호출벨·골프공 줍기 등 사실로”
국방부 “손목 호출벨·골프공 줍기 등 사실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국방부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군검찰에 입건되면 통상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징계위원회 회부가 아닌 군검찰 수사를 선택한 이유는 박 사령관의 서열이 군내 3위에 해당해 징계위를 구성하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현행 법규상 군에서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박 사령관의 경우 군내 서열이 높아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주 이후 각군 사령관을 비롯한 대장급 인사가 단행되면 박 사령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검찰로 가게 될 여지도 있는데 그전에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군 관련자가 많아서 수사를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기된 의혹 중 대부분이 민간인인 박 사령관 부인의 행위라는 점도 향후 군 검찰 수사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검찰 수사를 하고 부인은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되 필요하면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육군이 실시하는 현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공관병 운영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육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육군이 운영 중인 90개의 공관(관사)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공관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서 “인권 침해와 사적 운영 여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관병 외에도 지휘관 운전병, 국방마트(PX)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등 비전투병력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에서 착수한 공관병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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