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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국방부 권한·책임 강화… 대통령에 직보할 특검단 도입 필요”

[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국방부 권한·책임 강화… 대통령에 직보할 특검단 도입 필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10-04 17:44
업데이트 2015-10-0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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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도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을 해체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방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화된 비리를 막기 위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특검단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4일 “국방부가 획득 업무를 담당할 당시보다 방사청이 출범하고 나서 구성원의 책임의식이 떨어졌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무기 획득 사업 결정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전력소요검증위원회 등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다 보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제적 차원의 무기 도입은 방위사업청장(차관급)보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국방부도 획득 전담 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행정업무를 맡고 2차관은 획득 업무를 맡는 식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은 “방사청이 2006년 독립하면서 생긴 단점은 국방부에서 일사불란하게 획득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보다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다시 국방부가 담당하던 이전 시스템으로 돌리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회장은 “방위산업 발전의 초창기인 1970년대에는 방산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군의 특검단이 비리를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1990년대 해체됐다”면서 “방산 전 분야를 상시 검열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해 군 수뇌부가 부정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특검단 제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위산업이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 대기업이 독과점하는 구조와 관료 조직의 카르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무기의 해외 직도입과 기술제휴 등 다양한 무기 구매 옵션을 갖고 이를 국산 장비와 경쟁시키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가 전략과 미래의 중요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무기 개발을 고려해야지 무조건 국산 무기를 개발해야겠다는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각종 방산비리의 원인이 군 출신 인사들의 무분별한 방산분야 진출과 특권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성 있는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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