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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권 선제대응” vs “상징적 조치일 뿐”

“軍 인권 선제대응” vs “상징적 조치일 뿐”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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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해체 불사” 극약처방

“부대 해체까지 불사하겠다”는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의 20일 발언은 그동안 수세적으로 대응하던 병영 내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적 대처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날 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일괄 공개한 것도 그동안 인권단체나 언론이 먼저 사건을 공개하면 군이 뒤늦게 확인해 주던 기존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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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인권센터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입법 간담회’에서 남윤인순(서 있는 사람) 의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인권센터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입법 간담회’에서 남윤인순(서 있는 사람) 의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군은 이날 가혹행위 등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정확하게 국민과 언론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육군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내렸다고 밝혔다. 중대한 피의 사실에 대해서만 공개했던 기존과 달리 “군이 사건을 은폐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군이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 및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 사건과 관련,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한 것도 전날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군 수사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커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대 해체라는 극약처방과 적극적인 언론 공개는 사후 대책에 가깝다는 점에서 병영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근본 대책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사안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육군은 이날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일선 부대를 정밀점검하고 설문과 면담 등을 실시한 결과 후임을 냉장고에 가두는 등 10여건의 병영 부조리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가 발견된 사건 가운데에는 동성 간 성추행이 적지 않았다.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서는 병사 3명이 후임병 3명을 상대로 ‘귀 깨물기’, ‘목덜미 핥기’ ‘입에 혀 넣기’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 이번에 적발됐다. 경기도 포천의 모 부대에서는 지난 5월 상병이 후임 2명에게 근무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 일병의 입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발각됐다. 강원도 인제에서는 상사가 행정병 5명에게 장난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 화천 소재 부대에서는 하사가 상병을 주먹으로 때리고 귀 부위를 깨무는 등 추행을 저지르고, 대대 전술훈련 중 중대장을 향해 공포탄 5발을 발사한 사실이 병사들의 제보로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 군은 이날 병사들이 휴가 중에 저지른 성폭행 사건을 직접 먼저 공개하기도 했다.

군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군 피해구제 전화인 ‘국방헬프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가 2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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