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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1 공조 속도전… 본회의 돌파 작전명 ‘100% 연비’

한국당 뺀 4+1 공조 속도전… 본회의 돌파 작전명 ‘100% 연비’

이근홍,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1-26 22:16
업데이트 2019-11-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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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게임의 룰’ 치열한 눈치싸움

與 “모든 야당에 1주일 집중 협상 제안”
한국당과 협상 여의치 않을 상황 대비
오늘 군소정당과 일단 테이블 앉기로
나경원 “연동형 비례제 부의는 무효”


250대50 등 비례대표 의원정수 조정
의원수 확대 불가피해 여론추이 촉각
지역구 의석 10석 늘리는 방안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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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아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아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 정당들은 다음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에 나섰다. 한정된 시한 속에서 여야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눈길은 결국 의원 확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 등과 ‘4+1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완전(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 반감을 이유로 수면 밑으로 내려갔던 정의당의 의원 정수 확대안도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안이 다음달 3일에 부의되면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최대한 빨리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12월 17일)을 선거법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나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낸다면 표결이 1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협의 시간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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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우선 협상에 나서라고 한국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작은 접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야당과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합의 불발을 대비해 선거법 개정안 부의 시점(27일)부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한다. 한국당이 끝까지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반대할 경우 지난 4월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천 무효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등도 각자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정의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은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대50’으로 조정하는 대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호남 기반 의원들의 지역구 축소 불만을 잠재우고 정의당에는 비례대표 연동률이 상승하는 이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평화당의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박주현 의원은 “현행 ‘225대75’안이 어렵다면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 250대50안으로 수렴해가지 않겠느냐. 비공식적으로 여러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현재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준(50%)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경우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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