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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집유 가능 ‘장발장법’ 통과… 부상 군인 진료비 지원도

벌금형도 집유 가능 ‘장발장법’ 통과… 부상 군인 진료비 지원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2-09 23:02
업데이트 2015-12-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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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무쟁점 법안 주요 내용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114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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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여야 무쟁점 법안과 결의안 등 110여개 안건 처리를 주재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여야 무쟁점 법안과 결의안 등 110여개 안건 처리를 주재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라도 홍어’, ‘개쌍도’ 등의 악성 발언들이 퇴출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장발장법’(형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지금은 3년 이내 징역형만 집행유예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추가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2년 후로,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간통죄 조항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벌금과 추징금, 소송 비용 등을 분할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들어 빈발하는 ‘싱크홀’(지반침하)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폭스바겐 연비 조작 파문’의 여파로 자동차회사가 리콜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늑장·거짓으로 알렸을 경우 과징금 규모를 현행보다 10배 더 올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각각 처리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퇴직 또는 임용결격 요건을 기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김정원·하재헌 하사처럼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 민간 병원에서 요양하는 경우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도 처리됐다. 군대 내 구타와 가혹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상시 감독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다. 방위산업기술을 불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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