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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막판 중재안도 거부…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

巨野, 막판 중재안도 거부…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

손지은 기자
손지은, 이범수, 고혜지,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2-02 03:23
업데이트 2024-02-0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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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유지

與 ‘산안청’ 일부 수용 밝혔지만
野 “역할 축소됐다” 의총서 거부

與 “83만 영세업자 절규 외면”… 野 “근로자 생명 두고 거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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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개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개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1일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중처법 2년 유예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지원청)으로 바꿔 2년 후 개청하자며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거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해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홍 원내대표에게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2년 유예와 산안지원청의 2년 후 개청’이라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새 제안에 대해 ‘신중론’과 ‘유예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고,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렸다”며 “중처법 시행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또 한 중진 의원은 “유예 반대 측은 산안청의 조사 업무가 줄어드는 것에 부정적이었고, 유예 찬성 측은 여당의 새 제안을 거부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피력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협상 조건인 산안청을 여당이 ‘산안지원청’으로 개명하면서 역할도 축소됐다고 평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 시행의 부작용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즉각 대책을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처법 유예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조직표’를 의식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민주당은 늘 그래 왔듯 자신들의 이념과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 민주당의 1순위는 국민도, 소상공인도, 중소기업도 아닌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가짜뉴스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업인들 스스로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먼저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2년 유예하면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여건이 나아지느냐”며 “일하러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없게 하자는 게 입법 취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산업계가 중처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정부에 지원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중처법 협상 불발을 환영했지만 민주당이 협상에 나선 것 자체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의 개악을 시도할 때 이들을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이 정치 거래에 휘둘리며 법이 시행된 이후까지도 부화뇌동했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앞으로도 유예를 시도하는 당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노동계의 엄포와 민주당의 협상 거부에도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어 정부와 함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의총을 통해 그간 강조했던 ‘산안청 설치’ 조건을 ‘중처법 2년 유예’와는 바꾸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격이어서, 여당이 산안지원청이 아닌 산안청을 제안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협상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재협상을 호소했다.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며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손지은·이범수·고혜지·김주환 기자
2024-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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