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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각계 의견 듣고 검토”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각계 의견 듣고 검토”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11-10 15:20
업데이트 2023-1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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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아직 법률안 이송 안돼”
거부권 행사 수순…당장은 야당과 각 안세워
韓총리 “야, 충분한 협의없이 강행 처리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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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답변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라며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법률안이 대통령실에 이송되지 않은 것 같다”며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서 민생을 생각하고 노동자의 노동 여건과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존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 실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대통령실은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당장은 불필요하게 야당과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날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날 재차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처리한 야당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지적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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