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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의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비명의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김가현,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9-22 00:51
업데이트 2023-09-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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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9·반대 136명 ‘李체포안’ 가결…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

李, 구속 기로… 스스로 깬 ‘불체포특권 포기’ 자충수로
韓총리 해임건의안도 헌정사 첫 가결… 尹 수용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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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호소 李, 표결은 불참
병상 호소 李, 표결은 불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병문안을 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같은 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무효 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국회사진기자단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3개월 전 약속을 뒤집고 전날 ‘부결’을 요청하는 병상 메시지를 냈지만 가결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으나 무더기 이탈표로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지며 분당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이번 표결의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과반 찬성(148표)으로 찬성이 두 표만 덜 나왔다면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에 이어 부결될 수 있었다. 22일째 단식하며 병상에 누워 있는 이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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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되면서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한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심각한 내홍에 휘말리게 됐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독재 수준의 검찰에 대해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으나 끝내 비명계의 표심을 잡지는 못했다.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총투표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돼 여야 간 대치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찬성 180명(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검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여야는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25일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종훈·김가현·조중헌 기자
2023-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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