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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에 임대주택 등 긴급주택 지원

정부,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에 임대주택 등 긴급주택 지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06 13:46
업데이트 2019-04-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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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인력 7천명 배치해 뒷불 감시…임시거처로 연수시설 지원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4.6
연합뉴스
정부가 강원도 산불로 집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포함한 긴급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이재민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도록 생활터전 인근의 공공연수시설을 임시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을 조사해 모듈러(조립형)주택과 임대주택을 긴급주택으로 제공한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거나 민간주택을 새롭게 매입·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재난 후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대응 치료를 하기로 했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제공하고 화재 피해를 본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피해 농가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자금을 활용해 융자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존에 해오던 관계기관 합동 구호물자 지원, 생필품·식료품 지원, 정부양곡 무상공급, 긴급 복지 상담소 운영 등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불 피해 지역에 감시인력 총 7천여명(강릉 3천명, 고성 4천명)을 배치해 재발화를 차단하고, 산림헬기 총 26대를 현장에 남겨 잔불을 정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동해시·강릉시·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재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뤄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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