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원식 “한국당, 6월 발의 주장은 눈속임…개헌하지 말자는 것”

우원식 “한국당, 6월 발의 주장은 눈속임…개헌하지 말자는 것”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9 11:04
업데이트 2018-03-19 1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이행 안 되면 개헌 물건너 간다”“지방이양 대상 사무 일괄·포괄적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한국당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든 정당이 가장 높은 합의 수준으로 약속한 시기조차 한 정당의 몽니로 이행이 안 되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국당의 책임총리제 주장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지만,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어야 한다”면서 “이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선호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개헌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야당은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몽니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야당과 협상을 하는데 시기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논의에 개시 조건을 붙여 막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청개구리 협상 태도로, 협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지방 이양사무를 결정해도 지역 사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지방 이양률이 70%에 그친다”면서 “이번 개헌 논의의 새로운 주제인 지방분권에 발맞춰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 지방 이양 대상사무를 일괄·포괄적으로 넘길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민생 법안의 처리에도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