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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법안 49건… 국회서 잠자거나 퇴짜 맞거나

지진법안 49건… 국회서 잠자거나 퇴짜 맞거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11-26 22:20
업데이트 2017-11-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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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6건 통과·3건은 대안 반영

법안 검토 중 “현실성 부족” 지적
전문가 “내진능력 강화 우선 처리”
피해복구 개정안도 뒷북 조치 중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9의 강진에 이어 지난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지진대책법과 건축법 등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겠다고는 했지만 포항 지진 이전까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도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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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주 지진 이후 관련 법안은 모두 49건이 발의됐다. 이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은 상임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에 반영한 뒤 폐기됐다.

6개 법안이 통과돼 기상청장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신축 건물의 머릿돌엔 내진능력이 표시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나머지 40건의 법안 중 상당수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일부는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 전문가들은 특히 건축물이 지진에서 견딜 수 있는 ‘내진능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점검·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이나 2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500㎡ 이상 건물도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진 피해 복구 관련 법안 역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 21일 지진으로 주택의 절반 이상이 파손되면 복구 부담액을 최고 3억원으로 하고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지진에 의한 주택 파손의 경우 복구비로 최고 지원 가능한 액수가 3000만원, 국비 부담률은 30%에 불과해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4일 포항을 방문해 이재민과 만난 자리에서 파손주택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리적인 부분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법안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내고 기계식 주차장이 지진하중 등을 고려해 설계됐는지를 설치 전부터 철저히 검증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건축법에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건축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차장법 개정안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자체가 모든 유형의 재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해 재난현장에서 우선적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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