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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사건’ 국정원 개입…30개 원세훈 외곽팀이 여론조작

‘대선 댓글사건’ 국정원 개입…30개 원세훈 외곽팀이 여론조작

입력 2017-08-03 23:03
업데이트 2017-08-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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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2년 ‘사이버 외곽팀’ 운영…4대 포털서 반정부 여론제압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3일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이른바 ‘대선 댓글 사건’에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적폐청산 TF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댓글사건 개입이 확인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과 단위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도 파악이 됐다”고 말했다.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적폐청산TF는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의 토론 섹션인 ‘아고라’에서 활동하기 위한 ‘외곽팀’ 9개팀을 신설했고,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지속해서 팀을 확대해 2011년 1월에는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1년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아고라’ 담당 14개팀, 4대 포털 담당 10개팀으로 재편했다.

또 2011년 3월에는 트위터를 담당하는 외곽팀 4개를 신설했고, 2012년 4월에는 6개팀으로 확대 운영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은 최대 30개로 늘어났다.

외곽팀 구성원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 인물이었으며 개인시간에 활동했다고 적폐청산 TF는 밝혔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 인원은 최대 3천500명에 달했으며, 국정원은 이들의 인건비로 한달에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한 해 동안 외곽팀이 사이버 공간의 여론 조작을 위해 쓴 돈만 30억원에 이르며, 이들이 4년 가까이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됐을 것으로 적폐청산 TF는 추정했다.

적폐청산 TF 관계자는 “향후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 조사 및 외곽팀의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 TF는 또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36곳이 삭제돼 검찰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적폐청산 TF는 36곳 중 18곳을 복구했으며, 복구한 내용은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자체장·국회의원 검증, 언론보도통제, 전교조 압박·소속 교사 처벌, FTA 관련 언론홍보,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TF는 삭제된 나머지 녹취록도 복구하는 한편, 삭제 경위도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다음날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2년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이 이듬해 4월 1일 원세훈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4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두 달간 수사해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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