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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헌재의 선별심리 불가는 反국민적 발상”

김동철 “헌재의 선별심리 불가는 反국민적 발상”

입력 2016-12-13 10:03
업데이트 2016-1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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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협의없이 ‘유일호 경제팀’ 유임 유감”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를 선별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는 대단히 반(反)국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로도 탄핵 사유로 충분하고, 헌재 재판관 6명이 거기에 찬성한다면 그것만으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탄핵 사유 13가지를 하나하나 심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촛불민심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 ‘유일호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임시체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의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없는 박근혜 정부를 만들려 하고 박 대통령만 바라보며 권한대행을 하려는 생각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 각 당 내부에 존재하는 계파패권주의 이 세가지가 한국정치를 짓누르는 3대 근본악”이라며 “지난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한국사회의 온갖 모순들과 적폐가 쌓여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것이다. 모순의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합의와 관련, “대단히 다행이다.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건 대단히 독선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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