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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국회법 재의요구,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정의장 “국회법 재의요구,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입력 2016-05-27 10:51
업데이트 2016-05-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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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비통·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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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상시청문회’등 내용이 담긴 국회법개정안 정부 재의 요구 관련, ”거부권이 의결됐단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비통하다. 아주 참담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상시청문회’등 내용이 담긴 국회법개정안 정부 재의 요구 관련, ”거부권이 의결됐단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비통하다. 아주 참담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아주 비통하다. 아주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물론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었다”며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기념사 중간 중간 헌법 책자를 꺼내 들고 허공에 흔들어 보이는가 하면 언성이 높아지는 등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일로 또다시 정부와 국회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져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직후 열린 개원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세 야당의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만 불참해 빈자리가 도드라졌다.

행사 시작 직전에야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황급히 도착해 대리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 10시로 예정된 개원 기념식을 10분여 앞둔 9시 50분께 국회법 재의요구와 관련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소집, 기념식 불참을 통보했다. 원내대표단 회의는 10시 30분에 열렸다.

정 의장은 기념사에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언급, “(헌법) 61조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게 돼 있고 매년 가을에 하는 제도 자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시로 할 수 있는 현안조사에 청문회가 가능하게 되면 그 국정감사는 폐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부분은 미리 준비된 기념사 원고에는 없는 내용으로, 정 의장이 즉석에서 더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께서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거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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