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제처, ‘청문회법’ 이르면 오늘 검토 완료…내주 각의 논의

법제처, ‘청문회법’ 이르면 오늘 검토 완료…내주 각의 논의

입력 2016-05-26 13:46
업데이트 2016-05-26 13: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제 많은 법’ 결론…거부권 행사 여부는 다각적으로 고려해 판단

법제처가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청와대에 검토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은 지난 23일부터 관련부처 의견 조회와 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법제처 검토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법리적, 정무적 검토에 착수해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등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거부권을 행사키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오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올려 의결한 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내일 중에 (거부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일부러 늦추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겠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이 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어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상임위의 ‘소관 현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행정부의 모든 업무를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을 확대토록 한 청문회는 헌법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과 입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 등이 정부·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가 가결한 이 법안을 정부에서 공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으나, 정부 측 검토 결과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려 ‘법률안 공포 지연 전략’보다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와 시작부터 정면 충돌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과 ‘위헌은 아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들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인 데다 새누리당의 내분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재의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가결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20대 국회 재의결할 수 없으며 자동 폐기된다는 의견도 있어 여기에 대한 최종 해석이 거부권 행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든 판단은 국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