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1년여만에 국회 동의…정부, 20일내 비준절차 완료 방침
의사봉 두드리는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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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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