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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정치학] 與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 野 “대기업만 법인세 인상”

[세금의 정치학] 與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 野 “대기업만 법인세 인상”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7-26 23:54
업데이트 2015-07-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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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법인·소득세 입장

여야는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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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법인세 인상 여부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세웠다. 대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26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올린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그리스 등 6개국에 불과하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경제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1987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면서 “도대체 야당이 말하는 법인세 원상회복의 기준은 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인세 정비와 관련, “아주 잘나가는, (세금 인상분을)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재벌은 계속 곳간에 (자금을) 쌓아 두고 있다. 이걸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에 대한 ‘일괄 인상’보다는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현행 3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에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2~3% 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은 놔두고 대기업에서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소득세 문제에서도 이른바 ‘부자 증세’의 방식을 놓고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고소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최고세율 38%에 해당하는 구간을 연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춘 바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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