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혼란기 1,2대 국회 제외하면 재의결된 법안은 불과 1건

혼란기 1,2대 국회 제외하면 재의결된 법안은 불과 1건

입력 2015-07-06 17:00
업데이트 2015-07-06 1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거부권 행사된 73건 법안 절반이 ‘부결 또는 자동폐기’재의결 26건중 25건이 1948∼54년 전쟁 전후 1, 2대 국회때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만 국회서 재의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재상정되면서, 과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률안들이 어떻게 처리됐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는 모두 73건이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다만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 때는 법률안 거부권이 상원인 참의원에 있었다. 따라서 5대 국회 때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8건은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사례는 이들 8건을 제외한 65건이다.

65건 가운데 국회로 되돌아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된 사례는 16건이다. 과거 국회 임기 안에 재의에 부쳐지지 않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건은 14건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과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도 사실상 이 사례에 포함되므로 자동폐기는 총 16건이 된다.

택시법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당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일명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로 보냈으며, 국회는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을 심의·처리해 택시법은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과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왔을 때 부결로 폐기되거나 자동폐기된 경우는 49.2%로 절반에 가깝다.

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와 국회의 뜻대로 관철된 사례, 즉 재의결된 사례는 26건으로 40.0%다. 원안 그대로 재의결된 사례가 20건, 국회에서 일부 수정돼 재의결된 사례가 6건 등이다.

그러나 재의결된 사례 26건 중의 25건은 1∼2대 국회 시절에 집중적으로 재의결됐다.

이후 19대까지 내려오면서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이 재의결된 사례는 지난 16대 국회 때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사실상 유일하다.

2건은 행정부의 재의 요구가 철회된 사례다.

나머지 5건은 행정부에서 국회로 재의 요청을 했지만, 거부권 행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회의 의결 없이 법률안으로 확정된 경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