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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결정 존중”…野 “시대착오적 판단”

與 “헌재 결정 존중”…野 “시대착오적 판단”

입력 2015-05-28 17:29
업데이트 2015-05-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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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불인정 ‘합헌 결정’에 엇갈린 반응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교조가 정치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반면에 야당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면서 법률 개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는 정치적 행위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더욱더 전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전교조의 반발 등을 감안한듯 가급적 언급이나 반응을 자제하는 신중한 모습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문제로 세 차례나 한국정부에 철회를 권고했고,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수차례 우리나라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헌재가 본분을 망각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해직자뿐 아니라 구직자까지도 폭넓게 조합원의 자격을 허용하는 보편적 국제기준과 2004년의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그간 교원노조법을 적극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반성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헌재마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외면하고 박근혜 정부의 전근대적인 처사에 동참했다”면서 “역사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교원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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