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별사면 진실 공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특별사면 가운데 두 번째 사면 과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22일 성 전 회장이 2007년 12월 31일 당일 아침에 갑자기 사면 대상에 추가됐다는 발언이 보도되면서 진실 공방은 더욱 가열됐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007년 12월 31일 당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사면이 시행되지도 않은 성 전 회장을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비즈니스TF 인수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을 의결했지만 사면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이었다”면서 “범죄자 신분임에도 성 전 회장을 이미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꼬았다.
새누리당은 이를 재반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선거일 일주일 전인 2007년 12월 12~13일쯤에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수십명의 사면 검토 명단이 내려갔고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법무부가 4차례나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성 전 회장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사면 당시 현직이었던 정성진 법무부 장관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성 전 회장이 이미 한 차례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특사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행유예 기간인 것도 있고 공범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제도 있어서 1차 명단에서는 배제를 했었다”면서 “31일 최종적인 명단에 성 전 회장이 추가됐는데 그건 인수위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었고, 성 전 회장이 이를 활용하려 했다는 일각의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전 국회부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다사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국회부의장은 당시 성 전 회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셨다”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4-2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