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은 그동안 본격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지만 당정 협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면 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 및 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 개혁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학 평가 지표를 둘러싼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크고, 퇴출 사립대의 재산 처리 방법 등 폭발력 있는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개혁이 난항에 부닥칠 가능성도 높다.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이 자율에 맡겨지지만, 그 외의 대학은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등 구조개혁 대상에 오르게 된다.
주요 쟁점은 대학 평가 지표다. 취업률과 연계된 평가 지표에 대해 ‘인문학 등 순수 학문을 위축시킨다’는 학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등 서로 다른 여건에 따라 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 일률적인 지표를 적용할 경우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일부 대학들이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션’을 줄임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절대평가이던 성적 산정 방식을 상대평가로 급히 전환하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또 법안은 학교법인이 자체 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도록 통로를 열어 줬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측 관계자는 “대학의 경영 사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손익계산을 통해 학교법인 해산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학교자산 증가에 대한 학교법인의 기여도가 낮아 해산 시 잔여 재산을 반드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문위는 4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7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이 자율에 맡겨지지만, 그 외의 대학은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등 구조개혁 대상에 오르게 된다.
주요 쟁점은 대학 평가 지표다. 취업률과 연계된 평가 지표에 대해 ‘인문학 등 순수 학문을 위축시킨다’는 학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등 서로 다른 여건에 따라 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 일률적인 지표를 적용할 경우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일부 대학들이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션’을 줄임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절대평가이던 성적 산정 방식을 상대평가로 급히 전환하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또 법안은 학교법인이 자체 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도록 통로를 열어 줬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측 관계자는 “대학의 경영 사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손익계산을 통해 학교법인 해산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학교자산 증가에 대한 학교법인의 기여도가 낮아 해산 시 잔여 재산을 반드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문위는 4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7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3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