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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같이 시행돼야”

이성보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같이 시행돼야”

입력 2015-03-04 13:15
업데이트 2015-03-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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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 법률적 확립된 용어…불명확 지적 부적절””검경 역할 비대 등 우려하는 일 없도록 없도록 준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정부 원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빠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법 조항이 사회상규를 근거로 하고 있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상규는 이미 법률적으로 상당히 확립돼있는 용어이자 개념”이라며 “그 자체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벌써부터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선 법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고, 문제점 있다고 보이는 것들은 국회나 다른 기관과 협의해가며 잘 정리해 법이 잘 연착륙해서 원만히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해충돌 부분은 권익위가 추가로 개정할 생각이 있나.

▲준비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에서도 조만간 심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다. 가능하다면 처음 설계처럼, 이해충돌 관리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상규 개념 등 불명확하다고 지적받는 조항들은 시행령에서 바로잡히나.

▲사회상규란 것은 형법에서 정당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나와있다. 법률에서 정해놓은 규정이고, 형법에서도 사회상규 해당 여부는 케이스마다 따진다. 사회상규 개념은 이미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확립돼있는 용어이자 개념이다. 그 자체로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벌써부터 법 개정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지 계획이 있나.

▲법을 우선 충실히 시행하고, 법 시행에서 문제점 있는 것들은 국회나 다른 관련기관과 협의해 잘 정리하겠다. 법 시행때 잘 연착륙해서 원만히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민간 부문에 준용하게 되나,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나.

▲지금 즉답하기 어렵고 좀 생각해봐야 한다. 원래 정부안에 담긴 내용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확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성들을 살려서 따로 규정을 둘지 어떨지는 좀 더 연구해봐야 한다.

--언론이나 사학에 구체적 범위가 규정이 안 돼 있다. 이를테면 인턴기자, 객원기자 등 기준 불명확한데 이런 부분도 시행령에 담기게 되나.

▲시행령으로 다룰지 아니면 법 해석으로 할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논의된 바 없다. 차츰 정해야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공무원 복지부동이 더 강해지고 민원인과 멀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부정청탁이 금지됐다 해서 정당한 민원을 처리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야 할 업무는 제대로 해야 한다. 복지부동은 있을 수 없다.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의사소통상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 심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부정청탁의 총 15가지 유형을 만들었다. 이들 유형에 해당되는 것만이 부정청탁이고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기가 더 명확해졌다.

--논란 속에 법이 통과된 데 대한 솔직한 소회는.

▲이 법안은 제안 때부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논란이 있었다.

종전에 규제하지 않던 영역을 규제하는 것이라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청렴한 사회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건강한 토론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1년 반 시행 준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제기들을 잘 정리해서 필요하다면 의견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입장은 입법부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행정부는 어떻게든 잘 시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적절한 기회에 고쳐져서 원만한게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권익위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조사 우려도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인력으로는 일할 수 없다.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해야할 추가 업무에 상응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 TF에서 연구하고 있다.

--법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관행적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만들 생각인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신고를 통한 적발이 비율로는 많지 않을까 싶다. 법 심사 과정에서 검경의 역할이 너무 커지지 않나하는 우려도 있는데 수사기관과 잘 협의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

--시행령 및 예규는 언제쯤이면 대략의 윤곽이 나오나.

▲법 통과 전이던 2주전부터 TF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고, 시기적으로 못박지는 못해도 빠른 시일 내에 뼈대를 만들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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