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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병영혁신 과제’병영악습 철폐’ 약효있나

22개 병영혁신 과제’병영악습 철폐’ 약효있나

입력 2014-12-18 11:00
업데이트 2014-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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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학점인정제 논란 가능성…군 사법체계 개선 미흡 지적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8일 국방부에 시행을 권고한 22개 병영문화 혁신과제가 군내 사건·사고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약효가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날 권고안 중 일명 ‘병폭’으로 불리는 병영 폭력을 일소하기 위해 군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폭행과 가혹행위 가담자와 묵인·방조자까지 엄중처벌하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을 비롯한 대학학점 인정제도 권고, 미흡한 군 사법체계 개선 등은 앞으로 정책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병사 계급 명칭 개명·계급장 문양 개선 논의” = 이번 권고안은 병영 내 사고 예방과 성실복무자 우대, 병영 폭력 근절 대책에 비중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병영문화혁신위는 병무청 징병검사 때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추려내기 위한 심리검사 도구 개선과 정신과 전담 군의관 단계적 확충(11명)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구분하는 관심병사 제도가 또 다른 병영내 ‘왕따’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그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로 개명하기로 했다.

관심병사 등급도 A, B, C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병사’, ‘치료가 필요한 병사’ 등으로 바꾸고 등급 분류도 지휘관 마음대로 하지 않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소견을 반드시 반영해 분류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과 병영생활행동강령(일반명령)을 법률로 격상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도 ‘병폭’을 뿌리 뽑기 위한 의지로 분석된다.

특히 국방부는 영내 폭행죄가 신설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하기로 국방부와 혁신위가 의견을 일치한 것도 장병 인권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옴부즈맨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의 협조를 구해 사단장에게 부대 방문 일정을 통보하고 자유롭게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군사 기밀이나 대외공개에 제한이 있는 사항은 옴부즈맨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예외 규정은 옴부즈맨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계급 체계를 2∼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와 관련, 혁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북한, 일본이 병사 4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혁신위에서 계급체계를 줄이고 계급 명칭을 개선하고 막대 모양인 계급장의 문양도 더 멋진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15년째 겉도는 병영문화개선 대책…”사건 터질 때마다 땜질식” = 지난 2000년부터 시동을 건 병영문화개선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동안 크게 2차례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나왔지만 병영내 사건 사고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2월 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내놓았고, 2005년 10월에는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9개 과제, 30개 실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선진 병영문화 비전’이 발표됐다.

두 혁신방안 모두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병영문화혁신위가 제시한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혁신과제까지 모두 3차례 대책안이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안은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병영 내 대형 사건 사고에 대한 후폭풍이 잠잠해지면 초기 강력했던 실천의지가 희박해지거나 개혁에 대한 군의 ‘저항’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방만하고 허점투성이인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이번 병영문화혁신위 활동 과정에서 강하게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감경해주는 관할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이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민간인을 주축으로 군 사법체계를 감시하는 ‘군 사법 모니터단’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한 것도 국방부의 의지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사단급 부대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장교가 법관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은 성과”라면서 “그러나 전시 및 계엄 상황에서는 군 사법제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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