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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6일만에 국회로?…세월호법 향배 관건

野, 36일만에 국회로?…세월호법 향배 관건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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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세월호법 관계없이 등원론도 시사…강경론 변수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 기대가 무르익으면서 국회 등원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유가족 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상태여서 이날 중 3자 회동에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해 정국경색을 풀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법 문제가 해결된다면 야당으로서는 지난달 26일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한 지 36일 만에 국회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 사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와 처리,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지난 1일과 3일 본회의에 제한적으로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의사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중 특별법 협상이 마무리되면 당연히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고, 만약 협상이 틀어지더라도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등원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어느 쪽이든 국회 등원 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게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법 협상이) 깨지면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의견을 모아서 가능한 한 등원하려고 한다”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9월 말까지는 국회 정상화를 한다는 지론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합의와 관계없이 본회의 참석과 원내투쟁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밝힌 것이다.

국정감사와 예·결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내 중도세력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더는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국회 정상화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감 무대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등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당내 논의 과정에서 일부 비대위원들은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사일정에 당장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 비대위원장은 최소한 유가족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본회의에 등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별법 합의 결렬 시 본회의 등원을 둘러싸고 의총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서 의사일정 불참이라는 결론이 난다면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문 비대위원장은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당 혁신과 재건작업의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어느 쪽이든 특별법 협상이 일단락되면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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